31일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액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A(57) 목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거지 목사’로 잘 알려진 A목사는 지난해 3월 욕창 환자인 서모(52)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병세가 악화됐음에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목사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설 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5억 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목사는 시설 내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유기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거지 목사’의 파렴치한 행위는 지난해 9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가락시장에서 잡동사니를 팔아달라고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인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양복을 입고 세상에 대한 원망을 신앙으로 극복했다며 전도를 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그는 자서전을 낸 후 여러 매체를 통해 인생역전 이야기를 알렸다.
그는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돌보는 데 평생을 바치겠다고
방송 이후 홍천군은 각종 인권침해가 알려지자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자 전원을 분리보호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