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왜?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이 화제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유출이 확인될 경우 자신의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이 결정하는 한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정보를 가지고 얻은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된다.
또 고의 혹은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