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 사건 대중 분노
윤일병 사망 사건 윤일병 사망 사건
윤일병 사망 사건이 대중들의 분노를 들끓게 만든다.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돌입한 군 검찰이 윤일병 가해를 주도한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5일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윤일병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 가해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선임병들이 폭행으로 멍이 든 윤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모 병장은 당시 윤일병이 대답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안티푸라민을 잔뜩 짜주면서 성기에 바르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어 “애초 28사단 검찰관은 이병장의 이런 행위를 가혹행위의 하나로 판단했지만 법리 재검토를 통해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일병에 대해 상습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기소됐으며, 이 병장에 대해서는 이날 경기도 연천 28사단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관계자는 “수사기
또한 군 검찰은 윤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