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인턴기자] 태종대의 터줏대감인 60대 남매가 유람선 매표소를 두고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다.
5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 100회에서는 태종대에서 유람선 매표소 영업을 하는 이영실(가명)씨와 그의 남동생이 상속 땅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과정을 심층 취재했다.
60여 년 전, 한국전쟁 이후 부산으로 피난 와서 태종대에 자리를 잡은 이영실(가명, 68세)씨 가족. 5남매 중 둘째 이영실(가명)씨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고, 수도 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 때문에 물지게를 지고 물동이를 나르며 일을 해야 했다.
↑ 사진=리얼스토리눈 방송 캡처 |
하지만, 이 씨의 남동생이자 집안의 장남이었던 남동생은 1998년, 어머니로부터 태종대의 땅을 증여받았다. 이 씨는 남동생이 땅이 자신의 소유라는 점을 들어 작년부터 자신이 지금까지 일궜던 유람선 매표소 소유권까지 뺏으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30대가 될 때까지 어머니의 유람선 사업을 도왔던 이 씨의 아들도 “우리가 대여비까지 냈는데도 유람선 매표소 소유권을 나눠야한다고 삼촌이 주장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남동생은 입장이 달랐다. 그는 “10년 전부터 고향땅으로 돌아와 살려고 했으나 누나가 터를 잡고 생활하는 바람에 배려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씨는 “남동생이 그간 땅에 소홀했는데 가세가 기울자 이제와서 이 씨가 이군 터전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그를 괘씸해했다. 남동생은 심지어 어머니와 이 씨가 그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천연수 물길을 막아버렸다.
결국 얼마 전, 남매간에 다툼이 있었고 이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있었다. 이 씨는 영업방해와 폭행 등으로 남동생을 고소했고 남동생 역시 이 씨에게 유람선 매표소에 대한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률 전문가는 “남동생이 주장하는 것처럼 토지 소유주는 유람선 매표소 사업의 영업 이익을 나눠가질 권리가 없다. 하지만 이 씨는 유람선 매표소가 들어선 토지를 소유한 남동생에 땅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매표소가 철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는 급증하는 상속 관련 가사 사건에 대해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나 유언을 통해 상속분쟁이
한편 ‘리얼스토리 눈’은 다양한 시선과 관점으로 사건 이면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금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유지혜 인턴기자 yjh0304@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