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현아 /사진=스타투데이 |
8일 오전 10시 경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의 최종 선거 공판이 열렸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에게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지난 1월 16일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 유치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월간지가 성현아와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전했다.
한 월간지는 지난달 성현아 측근의 말을 인용해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현
성현아 유죄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현아 유죄 판결 결국 유죄 판결이 났구나” “성현아 유죄 판결 남편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다니” “성현아 유죄 판결 성현아도 많이 힘들었었나보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