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한 그룹 신화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신화컴퍼니는 지난 8일 법무대리인을 통해 연예기획사 준미디어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화컴퍼니 관계자는 1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그룹명 신화에 대한 일체의 상표권을 양도받은 준미디어가 신화의 소속사 신화컴퍼니를 상대로 낸 3억6670만원 상당의 상표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신화컴퍼니에 2013년 신화 콘서트 수익 중 일부인 3억2755만원을 준미디어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내렸다. 하지만 준미디어가 2012년 콘서트 수익 중 일부와 일본 팬클럽 운영수익 중 일부인 1억8642만원을 지급할 의무도 인정하며 채무 차액인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준미디어는 지난 2006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화 상표권을 인수했다. 신화는 SM엔터테인먼트와 계약만료 후 굿이엠지(준미디어 전신)에 둥지를 틀었다 현재 독립 기획사인 신화컴퍼니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2011년 준미디어와 '신화'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맺었다.
신화 측은 이듬해 준미디어에 "상표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준미디어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2012년 콘서트 수익과 일본 팬클럽 운영수익 중 일부를 당초 약정에 따라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도 냈다.
이에 준미디어 측은 "상표권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 2013년 콘서트 수익 중 일부를 계약에 따라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내며 이번 소송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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