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에 따르면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세무조사를 통해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약 38억원을 납부했다.
더 펌 측은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이를 접한 네티즌은 “탈세여배우 송혜교, 진짜 송혜교였네” “탈세여배우 송혜교, 살짝 실망스럽다” “탈세여배우 송혜교, 잘 알아보고 하지” “탈세여배우 송혜교, 결국 터졌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