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졸피뎀 복용 기소 여부 '검찰시민위원회'서 결정…에이미는 정상참작
↑ '손호영' / 사진=스타투데이 |
'손호영'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없이 복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수 손호영의 기소 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손호영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달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시민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시민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앞서 졸피뎀 복용 혐의로 검찰의 구형을 받은 에이미는 우울증을 앓아 왔다는 점이 정상참작돼 벌금 500만원 구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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