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손호영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이달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지난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시민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큰 범죄 혐의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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