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달 28일,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손호영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지난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시민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졸피뎀은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으로 장기간 복용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현장 감식 중 졸피뎀 용기를 발견해 조사를 벌였으며, 손호영은 지난 6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