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강용석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이 끝난 뒤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저녁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 식의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jeigun@mk.co.kr/사진 유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