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송호영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 공포증에 시달리다
검찰은 또 검찰시민위원회 의견도 반영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환경 등을 참작해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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