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벌금형 "대중의 관심 유발하려는 의도인가"…방송 모두 하차?
↑ 강용석 벌금형/ 사진=스타투데이 |
여자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무고,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강용석 전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욕죄의 경우 집단 내 개별 구성원으로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상대로 한 것으로 개별 구성원에게는 피해가 희석된다"며 "개개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다소 자극적인 신문 보도로 인해 알려졌고 이로 인해 강용석 전 의원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용석 전 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무고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무고죄를 인정한 재판부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현직 변호사인 강용석 전 의원이 파기환송심의 귀속력을 잘 알고 있음에도 무고죄를 주장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미래의 정치세대, 혹은 현재의 방송활동을 위해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을 가두어 자유를 박탈하는 곳이 감옥이라면 강용석 전 의원은 국민여론 등 사회적 감옥에 수감된 바 있다"며 "강용석 전 의원이 사회적 감옥에서 석방되기 위해서는 정제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하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강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사회적 파장과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발언하겠다"며 "선처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모임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으며, 이를 접한 여자 아나운서들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강용석이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그가 출연중인 방송 프로그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용석은 현재 tvN '더 지니어스3' 출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녹화
이밖에도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JTBC '썰전', '유자식 상팔자', TV조선 '강적들' 등에 출연 중입니다.
이에 대해 tvN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방송 하차, 편집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내부 논의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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