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기간 마감일 다가오며 독려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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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각 지자체가 납부 독려에 나서고 있다.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 해당지역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31일이지만 이날이 휴일인 관계로 다음 달 1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된다.
서울시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개인 가구주는 374만 148건에 179억 원이 부과됐고, 개인 사업자는 지난 해 보다 7259건 증가해 37만 3264건(187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가 늘어 ‘부가가치세 매출액
주민세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ARS전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 기간 마감에 누리꾼들은 “주민세 납부, 까먹지 말고 바로바로 내길.” “주민세 납부, 내일까지였네.” “주민세 납부, 기한 넘으면 가산금 3% 부과되니 늦지 말고 내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