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살인에 대한 고의성 없었다고 판단해
윤일병 사건의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
한편 지난달 8일 국방부 검찰단도 윤일병 폭행 가해병사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주장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