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에게 거액을 요구하며 공갈 협박한 20대 여성들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A(21·여)씨와 B(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병헌을 협박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병헌 측은 유례 없이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소속사는 지난 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본 건은 상대방이 유명한 연예인으로 많은 대중들이 평소의 모습을 궁금해 한다는 점을 악용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A씨는 신인 걸그룹 G의 멤버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한편 형법상 공갈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공갈 미수범도 처벌된다.
또 공동공갈이나 상습공갈은 별도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