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A(21·여)씨와 B(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병헌을 협박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병헌 측은 선처할 계획
이 가운데 A씨는 신인 걸그룹 글램(GLAM)의 다희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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