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기간 인천 차량 2부제 시행, 과태료는?
AG기간 인천 차량 2부제 시행된다.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10월4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 전지역에서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차량 2부제는 차량 번호를 날짜에 맞춰 호수날은 홀수 번호 차량만, 짝수날은 짝수 번호 차량만 운행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대회 전과 토, 일요일은 자율 2부제로 실시된다.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와 승합차이며 인천시에 등록되지 않은 타
단 운행허가증을 부착한 외교용·보도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사용 자동차, 비영리 사업자 운행 차량 등 2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주요 교차로 및 경기장 진입도로 등에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부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