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44)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 씨(25)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 씨의 변호인은 “모델 이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 이병헌이 8월께 ‘더 만나지 말자’고 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의 변호인은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 씨와 함께 구속된 가수 김 모씨(21)라고 전했다. 6월 말께 이병헌과 이씨, 김씨 등 세 사람이 이 씨의 집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 씨가 술을 사러 밖에 나간 사이 이병헌이 김씨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했다는 것.
이 씨 측이 우발적 범죄임을 강조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공개한 것은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이병헌과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씨 측은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행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이 씨가 소지하고 있던 것은 항공권이
이와 관련해 이병헌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찰 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될 내용이 있으면 직접 해명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