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44)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 씨(25)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 씨의 변호인은 “모델 이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 이병헌이 8월께 ‘더 만나지 말자’고 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의 변호인은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 씨와 함께 구속된 가수 김 모씨(21)라고 전했다. 6월 말께 이병헌과 이씨, 김씨 등 세 사람이 이 씨의 집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 씨가 술을 사러 밖에 나간 사이 이병헌이 김씨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했다는 것.
이 씨 측이 우발적 범죄임을 강조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공개한 것은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이병헌과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씨 측은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행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이 씨가 소지하고 있던 것은 항공권이 아
이와 관련해 이병헌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찰 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될 내용이 있으면 직접 해명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