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어떤 기준으로 시행하나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면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담배 사재기 벌금 |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천900만갑)의 104%(3억7천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정부는 담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할
담배 사재기 벌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흡연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담배 사재기 벌금, 정말 사재기 할 판...게다가 앞으로 계속 오른다니” “담배 사재기 벌금, 그래도 못 끊을 거 같은데” “담배 사재기 벌금, 올라도 너무 오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담뱃값 인상, 물가연동제,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