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눈길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안정행정부에 따르면 지방세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계속된다. 그러나 다른 분야는 감면을 축소 또는 일몰을 끝낸다.
자동차세도 물가인상율을 따져 3년에 걸쳐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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