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100억' 소송으로 구설에 올랐던 한류스타 배용준이 이번에는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3일 연예가에 따르면 배용준은 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지난 19일 고소를 당했다. 과거 그가 대주주로 있던 '고릴라라이프웨이'와 일본 내 홍삼 제품 독점판매권을 체결했던 (주)고제가 위탁판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북부지검에 접수된 고소장에서 고제 측은 "고릴라가 홍삼제품의 일본 판매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선지급된 돈을 해당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이는 배용준 측의 기망 행위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고릴라와 고제의 악연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10월, 고릴라는 고제와 일본 수출판매계약을 맺으며 '고시레' 브랜드 사용 대가와 시장조사, 계약 체결 등의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고제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제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총 25억 원을 고릴라에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유상증자를 시도했으나 실패, 나머지 25억 원을 입금하지 못해 계약은 해지됐고, 고제는 결국 상장폐지됐다.
배용준을 상대로 한 고제 측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관련 내용으로 진행된 민사소송 1심에서 고릴라 측이 승소했지만 고제 측이 항소한 상태며, 이번 소장 접수로 형사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현재 고제 측은 배용준 소속사 키이스트 본사 앞 등지에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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