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따르면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서 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
앞서 작년 4월, 김 씨와 서 씨는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뒤이어 신 씨는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트려 유기한 바 있다.
이들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30년, 김 씨와 서 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죄질을 고려해 주범 신 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김 씨와 서 씨를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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