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송대관에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송대관 부인 이 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적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송대관은 “사법부의 판정을 존중한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아내와 나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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