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헌 이지연 다희'/사진=MBN |
이병헌, 이지연 다희와 입장차이 커…"성관계 요구"vs"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이병헌 이지연 다희'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가 첫 공판에서 "이병헌이 먼저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한 사실은 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지연 측은 "이병헌과는 깊은 관계였다.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며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며 집을 얻어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라고 부추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희 측 변호인 역시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내가 연예인 신분을 포기할 생각이면 연예 매체에 영상을 팔 것'이라는 부분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꾸준히 가수 생활만 했기 때문에 연예인 신분을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유포 생각도 처음부터 없었다"며 "친한 언니인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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