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병원 수술 기록지에 따르면 응급수술 당시 신해철의 소장 하방 70∼80cm 지점에서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 이를 통해 음식물 찌꺼기까지 흘러나와 복부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일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8명을 동원해 S병원의 의무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인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고소인과 병원관계자들도 소환조사한다.
또한 경찰은 신해철의 유족으로부터 S병원의 의무기록지 등 진료기록 일부를 건네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추가 의무기록과 컴퓨터 등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아내 윤 씨는 발인을 하루 앞두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해철이 동의한 적도, 설명
반면 S병원 측은 “고 신해철에게 동의를 구하고 장 유착 박리술 만을 진행했다. 위 축소 수술은 집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술 후 필요한 조치도 다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S병원 K원장은 고정 출연 중이던 방송 녹화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