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세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방송인 서세원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정희는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지난 7월초에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서정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MBC ‘리얼스토리 눈’은 당시 CCTV 영상을 입수해 방송한 바 있다. 이 영상에서 서세원은 서정희와 엘리베이터에 오르다 달아나자 붙잡았고, 서정희는 바닥에 누워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로 끌려들어갔다.
또한 서정희의 설명에 따르면 이후 서세원은 CCTV 사각지대
한편 두 사람은 지난 7월 부인 서정희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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