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4일 "S병원 측 담당 변호사가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 과실이 있다고 하기 힘들다. 심낭 천공은 우리 측 복수 수술과 무관하며 신해철이 먹어선 안 될 음식물을 섭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고 신해철의 시신은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됐다. 이날 국과수는 신해철의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알려진 장 천공 외에 신해철의 심낭에서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으며 화농성 삼출액이 동반된 심낭염으로 생각된다는 소견도 공개했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심낭에 생긴 천공에 대해 “(위 축소) 수술 부위와 인접해 발생했고 심낭 내에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의인성(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상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막에 생긴 염증물질이 음식물 등 이물질과 함께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심낭염을 일으켰고, 패혈증까지 동반돼 숨졌다는 것이다.
S병원 측 담당 변호사는 "복부 수술시엔 당연히 심장이 있는 가슴쪽을 열지 않고, (가슴 쪽은) 횡격막으로 분리돼 있다. 심장 수술과 복부 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더불어 심낭 내에서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것을 두고 이 변호사는 "애초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시켰으나 신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해철의 유족은 지난달 31일 발인식이 진행된 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시신을 부검키로 결정했다. 유족 측은 과거 고인의 위 밴드 수술과 장 협착증 수술을 담당했던 S병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자세한 경위를 밝히겠다는 각오다. 유족 측이 S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신해철은 지난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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