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병원 /사진=MBN |
故 신해철 부검 결과, S병원 "신해철 금식 조건 지키지 않아"
故 신해철의 사망이 의료사고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대해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이 4일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병원 담당 변호사는 4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신해철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부수술시엔 당연히 심장이 있는 가슴쪽을 열지 않고, (가슴쪽은) 횡격막으로 분리돼 있다"면서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해철의 심낭 내에서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데 대해선 "원래 먹어선 안 될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시켰으나 신해철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상태가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수술후 이틀간 입원해 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이후 외출, 외박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고, 그래서 (장이) 터진 것 아닌가 싶다"면서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해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축소 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예전 위밴드 수술 때문에 생긴 유착이 위 주변에서도 발견돼 봉합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측은 8∼9일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국과수는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신해철의 시신을 부검하고 횡격막 좌측 심낭 내에서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으며, S병원의 장협착 수술과 관련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소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