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화제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액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화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허모씨는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천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그 후 어머니의 채무 6천200만원을 인수해 상환했고 2007∼2013년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원씩 총 6천910만원의 생활비를 입금해 부모를 부양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아파트 증여에 따른 세금 922만원을 부과하고 허씨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
특히 재판부는 허씨가 부담한 금액을 고려하면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이나 부양의무만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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