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눈길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화제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인 7일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재석의원 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일명 ‘세월호 3법’을 모두 가결했다.
↑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미진할시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 최장 18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