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가수 비(정지훈)가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비는 서울 청담동 자신 소유 건물 땅에 놓인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폐품수거 청구 소송을 지난 7일 법원에 냈다.
비는 소장을 통해 “A씨가 건물 신축 작업이 한창인 공사장 한쪽에 폐지나 헌옷 등을 잔뜩 쌓아 놓고 치우지 않는다”며 “해당 물건을 치워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등장한 A씨(60)는 몇 해 전부터 비와 소송을 벌여왔던 여성 디자이너다.
비와 A씨의 악연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에 입주한 후 월세를 내지 않아 갈등을 빚다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맞서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입은 피해는 누수 및 장마철 습기로 인한 것으로 비가 수리의무를 질 만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 여러 차례 비를 고소했으며 1인 시위를 벌이다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