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모(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였다. 조사에 따르면 비가 내렸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함(도로교통법)에도 박씨는 시속 135km 이상으로 달렸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는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밝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와 코디 등이 탑승한 차량을 운전했다. 스케줄을 마치고 서울로 귀가하던 중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2차로를 지나던 중 차량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와 권리세가 사망했다. 다른 멤버 이소정과 코디 이모씨 등 4명은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