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항소. 승무원들들도 합류
이준석 선장이 항소했다.
1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준석 선장은 지난 11일 1심에서 유기치사·상(30년), 업무상과실 선박매몰(3년), 해양환경관리법(3년) 등을 합해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그는 살인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 이준석 선장 항소 |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이 선장과 선원 등 15명 전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해 법리오래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에
세월호 2심 판결은 광주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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