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정확히 어떤 내용?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국회 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복지 3법을 심의·의결했다.
여야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
↑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여야는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9개월간 표류하던 '세 모녀법'을 두고 여야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월 소득 302만원(4인 가족 기준)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해 1만 6000명이 총 2000억원 국비는 1600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82억원 수준의 예산 내에서
교육 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에 총 41만 6000여명이 국가 추가 지원 대상이 됐고, 앞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산은 총 2522억원 국비는 약 2000억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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