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발암물질 포함 내용 포함해…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에도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범위는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늘어났다.
↑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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