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서세원이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오전 11시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 측 변호인은 “당시에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전했다.
↑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
이와 관련해선 현장에 있던 매니저와 교회 간사 등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2차 공판은 12월11일 오전 11시 20분 동일 법정에서 진행된다.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