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영근 인턴기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은 이날 새벽 5시 30분쯤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 씨는 경찰조사에서 “미국에서 온 형을 보러 갔는데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대충 차를 대 놓고 올라갔다”면서 “자리가 길어져서 차를 제대로 주차해 놓고 오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그때는 20~30m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150m나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 씨는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해 채혈 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체혈 검사 결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
이에 경찰은 노 씨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하고,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라고 전했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충분히 자숙 하시길”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더 주의하시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안타깝지만 잘못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