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헌 /사진=스타투데이 |
영화배우 이병헌 씨가 24일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A 씨와 모델 B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1시 37분쯤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을 대동하고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씨는 '모델 B씨에게 부동산을 사준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B씨와 관련된 소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재판 시작 전에 이 씨의 입장을 들으려는 취재진이 몰리자 이 씨는 20여분 간 화장실에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이 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조직법 57조에서는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하는 사례는 있지만 대부분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와 개정 선언을 한 뒤 비공개 사유를 고지하고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퇴정을 명합니다.
개정 전부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지난 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 부장판사가 이를
앞서 A 씨와 B 씨는 이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이씨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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