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우간다의 한 가정부가 2살짜리 아기를 잔인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24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우간다 가정부 졸리 투무히르웨(22·여)가 18개월 여아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지속적으로 아이를 폭행해오다 집 거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에 그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돼 범행이 폭로됐다.
앞서 아이 아버지 에릭 카만지씨는 아이 팔에 든 멍을 발견하고 수상하게 여겨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에는 졸리가 아이를 바닥에 눕힌 채 발로 밟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졸리는 아이가 먹은 걸 게워내자 분노를 참지 못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확인한 카만지씨는 졸리를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우간다에서 유모를 두는 게 안전한지 논란이 일
현지 경찰에 따르면 유모가 아이를 살해하거나 성추행하는 등 해를 끼친 경우가 있었다. 아이를 냉장고에 넣고 아이에게 에이즈 바이러스를 주입한 엽기적인 사례도 발견됐다.
카만지씨에 따르면 현재 아기는 호전된 상태다. 졸리는 다음달 8일 법원에 소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