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연예계에 때 아닌 재판 바람이 불었다. 스타들이 연루된 공판이 27일에만 세 건이나 잡힌 것. 배우 류시원, 성현아, 가수 조덕배가 이날 각자 다른 사건으로 법정 앞에 선다. 마치 ‘법정데이’를 맞은 듯 법원을 찾은 것이다.
법정행 스타트를 가장 먼저 끊은 건 조덕배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 주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9월16일 오후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덕배는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사항을 참고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하며 결심보다 조금 낮은 형을 내렸다.
성현아는 다음 주자를 이어받아 법정에 섰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성매매 혐의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얼굴을 비친 것.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억울하다”며 지난 8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비공개로 진행된 첫 공판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공판에 나서게 됐다. 이번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겠지만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개인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그가 억울한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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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조모 씨와 이혼 소송과 형사 소송 중인 류시원도 아내의 위증혐의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받아 법원나들이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하상제 판사)이 진행하는 이날 오후 2시 조 씨의 위증 혐의 공판에서 아내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해 밝힌다.
조 씨는 지난 류시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류시원에게 폭행 및 위치추적 정보를 부당하게 추적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하는 과정에서 그가 가정에 소홀하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류시원은 공판 직후 조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