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 법정공방 결과
변희재 낸시랭의 법정공방 결과가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낸시랭이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낸시랭과 변희재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 변희재 낸시랭 |
미디어워치는 이후에도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라는 기사를 쓰고, 그가 지난해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 것을 두고도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쇼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이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을 계속 올리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28일 낸시랭의 승소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낸시랭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BBC 공연을 무산시켰다”며 “자신의 홈페이지를 다운시켰다 등의 허위
또 그는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 한다”라며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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