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가수 현미(76·본명 김명선)가 20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홈페이지(www.nhis.or.kr)에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상습·고액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미는 2009년7월~2011년12월까지 150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 여기에 연체료와 체납처분비가 더해져 총 2350여 만원이 체납액으로 책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현미의 연간 종합소득액을 1488만원으로 기록했으며, 3억5000만원의 전세 주택에 살면서 승용차를 보유했다고 적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미 씨가) 현재 집 인근에서 노래 교실을 운영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미 측은 이에 대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기를 당해서 보유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데다 큰 빚을 지게 됐다. 집은 전세가 아닌 월세이며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미는 올 초 한 아침 방송에서 "집을 팔아 정리하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돈 보다도 많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 받은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측은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검토해 발표한 자료"라며 "본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fact@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