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의원직 상실 부당 소송제기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이 의원직 상실시킬 수 없다” 주장
통진당 의원직 상실 부당 소송제기, 그 이유는?
통진당 의원직 상실 부당 소송제기 소식이 화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권한 없는 자의 법률 행위로서 당연 무효라는 입장이다.
↑ 통진당 의원직 상실 부당 소송제기 |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체포·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이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박정희 정권이 개정·시행한 헌법에 포함됐으나 1987년 헌법에서 사라졌다"며 "박근혜 시대 헌재가 박정희 때 헌법으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외 사례나 국내 학계 의견을 종합하더라도 헌재 결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관해서는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9일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까지 의원직 상실 선고에 포함시켰다.
헌재는 이와 관련, 선거법이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과 정당 기속성 사이의
의원직 상실이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기 때문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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