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최준용 기자]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직계열 영화 대기업에 대한 제재 결정‘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CJ CGV, CJ E&M, 롯데시네마(롯데쇼핑)(이하 피심인)를 상대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과 관련해 과징금 약 55억 원 부과,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협은 “이번 제재 결정을 사필귀정이라 여기고 있으며 공정위의 올바른 판단에 사의(謝意)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재 결정은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대기업의 영화 상영시장 내 차별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시장질서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또 제협은 이번 제재 결정에 대해 “영화산업 시장의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시발점일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화계 내에는 불공정 거래 및 대기업의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된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제협은 이미 지난 3월 공정위에 ‘수직결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극장의 무료 초대권 남발 행위와 무분별한 요금 할인 금지, 극장의 VPF(Virtual Print Fee: 디지털 영사기 설치비용) 강압적 청구 금지, 대기업의 자사 영화 밀어주기 행위 금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자금의 대기업 배급사 사용 금지, 대기업 배급사의 투자 정산 지연 시정 등이 그 내용이다.
제협은 “이번 제재 결정은 위의 내용 중 ‘무분별한 요금 할인 금지’와 ‘자사 영화 밀어주기 금지’에만 해당된다. 건의서 내용 중 단 두 가지에 대한 제재일 뿐임에도 이 정도 수준의 제재가 가해졌다는 것은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구축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건의서와 관련하여 현재 ‘무료 초대권 소송’과 ‘VPF 소송’이 진행 중이며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에도 공정위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고 설명했다.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대기업의 영화시장 독과점과 우월적 지위 남용을 통한 불공정 거래로 인해 현재 한국의 많은 중소 제작사와 배급사는 곤경에 쳐해 있는 상황이다.
끝으로 제협은 “공정위의 이번 제재 결정을 발판으로 영화산업 시장의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건의서의 내용을 관철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직계열화의 해체, 즉 상영과 배급의 분리에 관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국의 영화산업 시장은 더욱 공정하고 성숙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준용 기자 cjy@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