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MBC 주말드라마 ‘전설의 마녀’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이하 ‘팬엔터’) 측이 명품의류를 판매하는 수입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것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팬엔터 관계자는 23일 오후 MBN스타에 “명품수입업체 측에서 피소를 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법무팀과 최고 경연진과 협의 끝에 공식입장을 배포할 만큼에 가치가 전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고소한 취지와 관련된 주장은 전부 허위라고 판단했고, 그와 관련된 정확한 사실 관계는 향후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한 명품수입업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팬엔터테 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했음을 알리며 “팬엔터 직원 A씨가, 자신을 MBC 드라마국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해당업체가 강남에서 운영하는 명품매장에서 촬영했다. 촬영 장소를 협찬 받는 대가로 해당 매장에서 촬영한 배우 전인화와 변정수의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아침 9시부터 3~4시간 동안 드라마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은 “우리 업체는 A씨가 MBC 방송국 직원 이라는 말만 믿고 A씨가 초상권을 사용하게 해준다 해서 영업을 포기한 채 20명의 직원이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준비를 해서 매장을 촬영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나 A씨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우리업체는 큰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 측은 “드라마 촬영을 하며 매장을 빌려 써놓고도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팬엔터테 소속 A씨를 사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라고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