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공소장 변경 검토
도둑 뇌사 사건
도둑 뇌사 사건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월 물건을 훔치려다 집 주인에게 맞아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도둑 김 모 씨가 지난 25일 숨졌다.
26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논란을 일으킨 일명 ‘식물인간 도둑’ 사건의 당사자인 도둑 김모씨가 지난 25일 오전 4시50분쯤 숨졌다.
김씨는 지난 3월 원주시 남원로 최 모 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때마침 귀가한 최 씨에게 주먹과 발, 빨래건조대 등으로 수차례 폭행당해 의식을 잃었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김씨는 원주의 한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으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집주인에서 상해 사건의 피의자 신세가 된 최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는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 내년 1월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도둑 김씨가 병원 치
검찰은 도둑 김씨의 사망으로 최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만큼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 공소장 변경 시 죄명은 상해치사를 검토 중이나, 살인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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