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지영 |
공 씨 측 법률 대리인은 28일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 중인 김모씨를 비롯해 네티즌 6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공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이들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글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적나라한 표현도 포함돼 있었으며, 특히 김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같은 모욕성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공 씨 측은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이어 “향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 등에 올리는 사람들을 찾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우편 발송된 고소장은 30일께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