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김병판 영장전담판사는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사안이 중하고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땅콩 서비스 부실’을 빌미로 박창진 사무장(43)에게 “내려”라고 말한 사실도 시인했다.
그러나 기장에게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은 마지막 본인 진술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 혐의
법원은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청구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논란이 끊이지를 않네”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상무도 구속영장 발부됐네”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진실이 다 밝혀졌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